컴사랑의 이런 저런 이야기

M&A 관련 용어 본문

경제이야기/경제용어

M&A 관련 용어

comlover 2006. 3. 21. 16:02
반응형
SMALL
다른 곳에서 긁어옴 ㅠㅠ

-------------

M&A 관련 용어 해설

지난해 소버린의 SK(주) 주식매입에 이어 최근 미국계 펀드 아이칸이 KT&G의 지분 매집을 통해 소위 '트로이의 목마'로 사외이사 1명을 선임시키는 등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M&A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에 자주 사용되는 M&A 관련 전문용어를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액슨플로리어법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자본의 인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국산업 보호 법안으로, 1986년 일 후지쯔사가 미 반도체 제조사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 하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 도입하게 된 계기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투자로 판단이 되면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치게 됨.

2. 복수의결권주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의결권을 차별화하는「차등의결권제」로, 주당 의결권을 달리 부여하는 제도임. 포드 가문은 7%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에릭슨과 SAAB 대주주는 1,000배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나이키와 구글 등 미국내 200여 개 기업이 채택함.

3. 황금주
독점적 지배력과 공공성이 높은 기간산업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배정한 특별주로, 1984년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 민영화 때 처음 채택됨.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황금주와 복수의결권주를 인정하고 있음.

4. 포이즌 필
M&A 공격을 받았을 때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발행해 우호적 주주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세력들의 지분율을 상대적으로 낮춰 인수·합병이 어렵도록 만드는 경영권 방어 조항임. 프랑스·룩셈부르크·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인도계 기업인 미탈 스틸이 3국 공동 소유의 철강사인 아르셀로를 인수하려 하자 포이즌 필을 입법화함. 미국의 경우 S&P 500 지수 기업의 절반이 포이즌 필을 활용.

5. 풋백 옵션
기업 인수 후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계약으로, 인수 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됨 1998년 정부가 5개 퇴출은행을 인수시키면서 풋백옵션을 제안함.

6. 인뎀니피케이션 (Indemnification)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어떤 이유로든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한다는 조항으로 「우발적 채무에 의한 사후손실보상」이라 함. 풋백 옵션은 자산가치의 하락시 매각자가 그 차액까지도 보상해야 하는 반면 인뎀니피케이션은 계약당사자가 기 합의한 건들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하는 점이 다름.

7. 페이퍼 컴퍼니
본래「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의미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도 페이퍼 컴퍼니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 설립한 국제 투기 펀드 및 탈세용 법인을 의미함.

8. 라부안, 버뮤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 서인도제도의 버진아일랜드·바하마·버뮤다제도,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은 국제조약 상 조세 피난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소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소득세도 15% 이하로 낮게 과세됨. 소버린은 버진아일랜드, 론스타는 벨기에, 모멘타는 케이먼, 프로스텍트 파크는 라부안, 오르비스 글로벌 이쿼티는 버뮤다에 위치함.

9. 플라자 합의
1985년 미국의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재정수지 적자로 미국 내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를 우려한 주요 선진국들(G5)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가치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 개입에 나선다는 합의 내용. 당시 엔·달러 환율은 3개월만에 240엔에서 200엔으로, 이듬해에는 160엔까지 조정됨. 1987년에는 지나친 달러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G6가 파리에 다시 모여 정책협조를 했는데, 이는「루브르 합의」라고 함.
반응형
LIST
Comments